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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과제-Creative-Commons-License-라이선스또는-정보공유라이선스의-미래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link>
		<description>이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이론 및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1 Jun 2010 10:35: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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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과제-Creative-Commons-License-라이선스또는-정보공유라이선스의-미래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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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이론 및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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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박준식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19</link>
			<description>목요일 3,4교시 20082227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박준식입니다</description>
			<author>(박준식)</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19</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ue, 10 Jun 2008 20:22: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정희승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2</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법률 목3/4  20083782 정희승학생입니다! ^-^</description>
			<author>(정희승)</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2</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Mon, 26 May 2008 20:49: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민경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3</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법률 목3/4 20083050 이민경학생입니다! ♡
목요일날 뵈요 교수님*^^*</description>
			<author>(이민경)</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3</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ue, 03 Jun 2008 15:54: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영훈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5</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법률 목3/4 20084332 김영훈입니다</description>
			<author>(김영훈)</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5</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17:22:2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유리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6</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 법률 목 3/4 20084416 장유리입니다^^</description>
			<author>(장유리)</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6</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2:30: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최병우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7</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 법률 목 3/4 20083980 최병우입니다
항상 좋은수업감사드립니다.
내일뵈요</description>
			<author>(최병우)</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7</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2:33: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진수연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8</link>
			<description>http://blog.naver.com/tb/sksmsdus/51622599</description>
			<author>(진수연)</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8</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2:54:2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진수연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9</link>
			<description>.</description>
			<author>(진수연)</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89</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2:56: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reative Commons 라이센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0</link>
			<description>과목명 : 언론정보와 법률
학부 : 기독교미술학부
학번 : 20083907
이름 : 진수연</description>
			<author>(Creative Commons 라이센)</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0</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3:00: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허진혁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1</link>
			<description>언론정보와 법률 목요일 3.4교시 20084220 허진혁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인지 몰르겟습니다.
http://memolog.blog.naver.com/heajinhyck/2
 여기다가 매모 에가면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허진혁)</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1</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Wed, 04 Jun 2008 23:40: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비밀 댓글입니다</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2</link>
			<description>비밀 댓글입니다</description>
			<author>비밀 댓글입니다</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2</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0:21: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배대웅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3</link>
			<description>과목명 : 언론정보와 법률
학부 : 보건학부 응급구조학과
학번 : 20082310
이름 : 배대웅

교수님 이따 뵈요~</description>
			<author>(배대웅)</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3</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0:54: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손선영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4</link>
			<description>어렵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기도 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20082473관광학부손선영-</description>
			<author>(손선영)</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4</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0:54: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백동선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5</link>
			<description>교수님 아 트랙백을 어떠케 하는지 잘 모르겟어요..</description>
			<author>(백동선)</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5</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1:13: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백동선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8</link>
			<description>20082345 어문학부 영어과
교수님 맞는지는 모르겟지만 댓글로 올림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개념
-Creative Commons License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이용허락표시 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 하여 몇가지 표준 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작물을 접하는 이용자들은 이 라이센스를 보고 저작자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Creative Commons License 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작사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이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꼭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영리란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말이다. 변경금지란 말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형식이나 여러 가지의 것 즉 단순한 것도 변경이 금지된 것을 말한다. 또한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reativeCommons License의 등장배경
CCL(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하게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All rights reserved&amp;quot;나 아무런 저작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반해, CCL을 적용한 저작물들에는 이용권한과 범위가 표시되어있다. Creative Commons Project는 20여년 전 Richard Stallman가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시작되었다. 저작물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배타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배타적인 권리는 창작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Creative Commons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Creative Common Project의 참여자들은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가 공유와 참여, 개방에 있음을 강조한다.  인터넷을 통한 공유와 참여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 복사와 전송의 행위를 동반한다.  오프라인에서 책을 돌려읽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어쩔 수 없는 혼란이다.  배타적 저작권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Creative Commons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디지털세상에서의 저작권 혼란을 공유와 개방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을 무시하자거나, 저작자에게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저작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상반된 두 입장을 절충하기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나의의견 및 미래의 정보사회 저작권에 대한 전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정보의 범위가 광대해지면서 그로인한 저작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으로 인해 심한 경우 재판까지 가능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상황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가 등장하면서 내생각에는 저작권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공감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방법이나 허용범위등을 설정해주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맘놓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설정해 놓고 이용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현재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일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작자가 표시해놓은 이용조건을 따르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정보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가 보편화 된다라 가정해볼 때 미래에는 인터넷이 더욱 더 발전하고 정보량이 더욱더 방대해질 것이다. 그런가운데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자리 잡음으로서 이 방대한 량의 정보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용할 수있는 범위를 표시해 놓음으로 인해 저작자나 그 정보의 이용자나 상호 모두 즐겁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됨에 따라 더욱더 폭넓은 정보와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것이다. 미래 사회에 더욱더 막대한 정보가 흘러나올 것이 분명함으로 분명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개념은 꼭 필요 하다고 본다. 정보공유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정보 선택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생각엔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정보사회, 인터넷 사회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발전을 이룰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 아직 확실히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개념이 알것같으면서도 잘 모르겟어요.. 잘못된부분 지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백동선)</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8</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1:15: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백동선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7</link>
			<description>20082345 어문학부 영어과
교수님 트랙백을 어떠케 하는거에요??ㅜㅜ;</description>
			<author>(백동선)</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7</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1:13: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민지영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9</link>
			<description>교수님 ~~
넘 어려워요 ㅠㅠ
이게 다 무슨말이야 ~_~ ㅋㅋㅋㅋ
막 학번이름 남겨야 하는거예요 ?ㅅ

민지영
20082026
사회복지학부 
목요일 34교시 !

=_=
있다뵈요 ~~</description>
			<author>(민지영)</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099</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2:06: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송소영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0</link>
			<description>&amp;lt;송소영 사회복지학부 20082505 목요일3,4교시 &amp;gt;</description>
			<author>(송소영)</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0</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2:07: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비밀 댓글입니다</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1</link>
			<description>비밀 댓글입니다</description>
			<author>비밀 댓글입니다</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1</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2:08: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화윤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2</link>
			<description>Creative commons와 그 미래                                   

-Creative Commons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이용 표시이다. 고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Creative Commons의 미래
21세기가 되면서 기존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정보화에 따라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무척 중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한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통하여서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 무한한 공간에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이제 펌질이나 불법 다운로드는 끝인가..’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는 이것들을 막는 장치가 아닌 최소한
이 정보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사용자들 스스로가 서로 보호하게끔 하는 캠페인인 것이다.
그리고 Creative Commons License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도 매우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이렇듯 매우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일부 이것에 대하여 학습을 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잘 모르고 이 캠페인이 뜻하는 바를 알아주지 못하고 펌질과 불법 다운로드 등을 계속 한다는 것,
그리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잘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와
원작자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아직은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잘 모르는 많은 유저들을 위한 흥미와 깊은 교육하는 것 이다. 이 과정에 정성과 많은 노력을 쏟는다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네티즌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인터넷 예절의 정립이 더 손쉬워질 것이다.</description>
			<author>(이화윤)</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2</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2:21: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은정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3</link>
			<description>사회복지학부 20081631 목요일 34교시 김은정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ㅜㅜ</description>
			<author>(김은정)</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3</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2:22: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조웅희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4</link>
			<description>목요일 3~4교시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20083849 조웅희 입니다~^^*</description>
			<author>(조웅희)</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4</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3:21: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엄재준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6</link>
			<description>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의 미래</description>
			<author>(엄재준)</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6</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4:07: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구동현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8</link>
			<description>http://blog.naver.com/dhgoo2k/130032039711
목요일 3,4교시 경상학부 20081149 구동현입니다.</description>
			<author>(구동현)</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08</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un 2008 07:22: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혜지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24</link>
			<description>목34 관광학부 20083450이혜지에요..
늦게올렸어두가산점꼭주세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escription>
			<author>(이혜지)</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24</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Jun 2008 12:25: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반희정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25</link>
			<description>목34 관광학부20082302 반희정입니다. 

늦게올려서 죄송합니다.</description>
			<author>(반희정)</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25</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Jun 2008 12:23: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민경님의 댓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50#comment1118</link>
			<description>Ⅰ. 서론
이 레포트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미와 미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다룬다.

Ⅱ. 본론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미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정리한다.

1. CCL의 의미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인 &#039;all rights reserved&#039;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039;no right reserved&#039; 사이에 위치하는 &#039;some rights reserved&#039;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CCL의 장점
한 창작물을 2차 변형(패러디 등등)을 하고 싶은데 그 때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하는 건 서로서로 시간낭비만 될 뿐이다. 그래서 CCL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사람들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의사를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주의하여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CCL이 활성화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셈이어서 불법복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 규정에 비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CCL은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40여 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CCL의 단점 
CCL은 국가의 공적인 신뢰장치가 아닌 원 저작자의 불특정 잠재 이용자에 대한 계약의 청약의 성격에 머물기에 그 &#039;신뢰&#039;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임의로 CCL을 붙이거나, 타인의 저작권도 혼재되어 있는 저작물을 본인만의 저작물로 오인한 자가 CCL을 붙이거나, 타인이 붙인 CCL의 라이센스 조건과 달리 임의로 그 조건을 변경하여 표기한 경우 모두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저작물에 붙여진 CCL을 신뢰한 자는 그 자체로 보호받지는 못한다.
또, CCL을 채택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공유를 통해 또 다른 2차, 3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 하는 것 같다.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위는 저작권이 보호된 기사, 사진, 뉴스, 동영상 클립, 음악 등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에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며, 교육 목표에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작권 보호는 되지만, 창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나 이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본인이 만든 저작물조차 그 것 전부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인지 애매한 상황이 있다. 특히 UCC와 같이 원 저작자의 1차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독립된 저작권을 갖게 될 정도의 완전한 별개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원 저작권자의 것을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한 2차적 저작물로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소송에 이르러야 밝혀지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저작물은 어느 정도 다른 저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작되므로 CCL은 그 첫출발이라 할 &#039;본인의 저작물일 것&#039;이란 요건에서부터 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Ⅲ. 결론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미래와 나의 의견

1. CCL의 미래
일반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는 한번 복제되면 그것으로 원본과는 단절된다. 그러나 각 컨텐츠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이사를 자주 다녀도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현 거주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컨텐츠 식별체계를 갖추면 복사된 컨텐츠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무슨 주제로,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상세 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를 관리하면, 파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검색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는 고유한 인터넷 주소를 가지지만 서버 컴퓨터를 이전하면 그 주소가 바뀌면서 해당 컨텐츠는 행방불명이 된다.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별체계를 도입하면 해당 컨텐츠의 바뀐 인터넷주소를 끝까지 찾아내 연결해준다. 이렇듯 미래에는 CCL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를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 CCL에 대한 나의 의견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지정해두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저작물로 인해 대중에게 명성을 얻게 되고, 사회적 인지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CCL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퍼져서, 변질,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인터넷상에선 루머로 까지 변질될 수 있다. 이렇듯 CCL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만의 정보와 자료들을 “CCL”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자료라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불법으로 가져갈 수 없고, 만약 가져가더라도 출처가 남기 때문에 저작자의 자료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CCI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CCL이 적용되어 자국민이 아닌 사람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상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다.




자료출처 : MIC(정보통신원)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http://www.creativecommons.or.kr
            http://blog.naver.com/7894516123
           http://blog.naver.com/baeggom




목요일 3, 4교시 20083050 경상학부 이민경입니다♡_♡</description>
			<author>(이민경)</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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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Jun 2008 13:28: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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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제:Creative Commons License활용과 미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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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목명:언론정보와법률
교수님:심우민교수님
주제:Creative Commons License활용과 미래
학부:어문학부
학번:20082591
이름:신희재


Creative Commons License의 활용 

CCL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의 조건을 부가하는 개</description>
			<author>(prncd님의 블로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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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08 03:10: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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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라이선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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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목명:언론정보와 법률
담당교수:심우민교수님

정보공유라이선스


















학부:사회복지학부
학번:20083744
이름:정지선
제출일자:2008년6월5일


1.정보공유라이선스란?

1)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의미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정보 나눔의 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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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un 2008 18:25: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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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L의 미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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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목명 : 언론정보와 법률
학부 :관광학부
학번 : 20084332
이름 : 김영훈
제출일 : 2008.06.05

주제 : 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의 미래

1. CCL의 활용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이다. 저작권법 제</description>
			<author>(dearboys_b님의 블로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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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08 00:25: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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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의 미래(의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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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목명 : 언론정보와 법률 학부 : 어문학부 일본어과 학번 : 20081852 이름 : 김현진 주제 : 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의 미래(의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description>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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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un 2008 20:51: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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