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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link>
		<description>입법학, 정보법학 그리고 일상에 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06 Feb 2012 18:12: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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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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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입법학, 정보법학 그리고 일상에 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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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 제1회 제1차</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9</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오늘 약간의 시간을 내어 국회 속기록 제1회-제1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lt;/P&gt;
&lt;P align=justify&gt;특이한 사실은 1948년 국회 제1차 정식회의에서 하나님(&quot;예수 크리스도&quot;)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분히 자연법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lt;/P&gt;
&lt;P align=justify&gt;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점보다는 우리 국회 최초 회의이니만큼 국회 운영에 관한 임시준칙에 관한 제정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간혹 &quot;조리&quot;라는 말도 등장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견도 표출되고 한다. &lt;/P&gt;
&lt;P align=justify&gt;예전에는 해장 초기 국회 회의록은 원본을 스캔한 것이어서 읽기가 힘들었는데, 최근 깔끔하게 재정리되어 내용을 읽기가 편해진 것 같다. 혹여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파일을 첨부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ment/1254536165.pdf&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gt; KNA_1_1.pdf&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국회</category>
			<category>속기록</category>
			<category>의회</category>
			<category>회의록</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9</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9#entry109comment</comments>
			<pubDate>Mon, 06 Feb 2012 18:02: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학은 가능한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8</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lt;FONT color=#0000ff&gt;* 주: 이하의 글도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이 아닌 잠정적인 사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lt;/FONT&gt;&lt;/P&gt;
&lt;P align=justify&gt;&lt;STRONG&gt;1. 입법학에 제기되는 의문&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학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입법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독자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도그마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논란의 대상이었고, 정치학 및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특히 규범 및 가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류)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lt;/P&gt;
&lt;P align=justify&gt;사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입법학이라는 것이 별반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양한 사회과학 논의들 대부분이 중첨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보자면,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즉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등의 학문 분과도 중첩되는 관심영역이 있는 것이지만, 또한 나름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lt;STRONG&gt;2. 입법학의 차별성&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앞서 이 블로그에서 입법학을 &lt;U&gt;&quot;사회내에 존재하는 불일치들을 직시하고, 그러한 불일치의 가능성들이 법 그 자체에 보존되도록 해 줄수 있는 다학제적 학문 분과&lt;/U&gt;&quot;라고 개념정의 한 바 있다. 이는 입법학이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기존의 법학 또는 사회과학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을 의미한다. &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 align=justify&gt;기존의 (해석)법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구도에서 법치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면, 입법학은 그에 상응하여 민주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실증주의적)사회과학이 특정 가설 검증 결과의 객관성을 부각시킨다면, 입법학은 그러한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인 반증가능성을 의미한다.&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그렇다면, 입법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만큼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등의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간 수 많은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글들은 별로 없었다. 다만 그러한 해답의 자그마한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는 논의들이 있어왔으며, 어떤 논의는 그러한 실마리를 잘 잡고 가다가 또 다시 해석법학적인 범주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현재 나의 고민지점도 그 이상을 넘어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도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lt;/P&gt;
&lt;P align=justify&gt;&lt;STRONG&gt;3. 입법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입법 및 법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법제 실무는 이론적인 토대 없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입법은 단지 현실적인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입법의 의미이기 때문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결과적으로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타협을 입법학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협의 절차에 대한 평가 및 통제는 어떻게 가능한지이다. 이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타협을 국민 또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보통 이 지점에서 무언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제시하고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해석법학적 견지의 헌법학적 논의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특정 행위가 이제까지의 헌법적 합의의 틀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논한다. 입법학도 이러한 논의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별도로 언급되어야 할 많은 논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 align=justify&gt;(1) 입법의 다소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재성찰 - 불일치 문제&lt;BR&gt;&amp;nbsp; &amp;nbsp; (1-1) 사법적 판단과 입법적 판단의 차별성&lt;BR&gt;(2) 입법과정에서의 논증형식 및 이를 위한 제도화&lt;BR&gt;&amp;nbsp; &amp;nbsp; (2-1) 입법평가와 입법논증의 접목&lt;BR&gt;(3) 활용되는 논거에 대한 건전성 평가/논증&lt;BR&gt;&amp;nbsp; &amp;nbsp; (3-1) 헌법재판과 입법의 차이&lt;BR&gt;&amp;nbsp; &amp;nbsp; (3-2) 입법재량의 의미&lt;BR&gt;(4) 법제형식 및 법문기술방식에 대한 잠정적 정식화&lt;BR&gt;(5) 법제화 필요성 판단에 대한 잠정적 기준제시&lt;BR&gt;(6) 잠정적 법제 검토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검토&lt;BR&gt;(7) 국민들의 의견(사회내 불일치) 반영방식&lt;BR&gt;(8) 행정입법 절차에 대한 입법적 통제 논의&lt;BR&gt;(9) 입법지원조직 재편 및 교육기관 구성 논의&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이상의 논제들은 물론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여타의 헌법학적 입법에 관한 논의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작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이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변경) 해 제시할 예정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또한 이상과 같은 논제들은 입법학 연구의 세부 분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분과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들과 정합성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도그마틱</category>
			<category>불일치</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category>해석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8</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8#entry108comment</comments>
			<pubDate>Mon, 16 Jan 2012 09:06: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전문인력 교육시스템</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7</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lt;FONT color=#0000ff&gt;* 주: 이하의 내용 또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다.&lt;/FONT&gt;&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항상 새로워 보인다. 이는 입법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거의 10여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것 같다. 공고화된 민주화 이후 입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장추세에 있다. 이제 시민들은 법의 문제에 있어 특정 법해석을 유도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의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입법전문인력 양성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물론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단지 각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위한 인력양성기관 설립(ex. 의회대학원, 법제교육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로비스트가 바로 그러한 입법전문가라 주장하고 이들의 양성화 및 합법화를 주장한다(아마도 이 부분은 국회 출신 공무원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모두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좀 더 시각을 넓히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전문인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내의 규제 맥락을 짚어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사항들 중 법제화(개정, 폐지 포함)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실정화하고, 입법과정 속에서 그것을 관철해 낼수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관료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시민계급 위에 굴림하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민과 시민에 봉사하는 인력들을 의미한다.&lt;/P&gt;
&lt;P align=justify&gt;2010년 민주당 모 의원에 의해서 의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다. 이 법안은 사실상 국회의원 보좌인력 양성을 주요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최근 보좌진들의 비위행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또한 의회내에 이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내에 이러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위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즉 국회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lt;/P&gt;
&lt;P align=justifyP&gt;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법제전문 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부 차원에서 법제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부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협소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는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의 입법과정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익적 관점의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법제교육이 공론화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한계 및 문제점은 단지 현단계 논의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후 적절한 운영방향과 학위(자격) 부여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외부의 대학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amp;nbsp; &lt;/P&gt;
&lt;P align=justify&gt;그렇다면 민간의 대학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는 아마도 당해 교육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이 상정될 수 있다.&lt;/P&gt;
&lt;BLOCKQUOTE style=&quot;WIDTH: 80%; HEIGHT: 90px; 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 align=justify&gt;1.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 교육을 특성화 하는 방안&lt;BR&gt;2. 폐지될 학부 법학과를 입법학 교육 관련 학과로 전환하는 방안&lt;BR&gt;3.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입법학과를 개설하는 방안&lt;BR&gt;4. 독자적인 대학원대학교를 개설하는 방안 &lt;BR&gt;&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만일 위와 같은 형식의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과목군들이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lt;/P&gt;
&lt;BLOCKQUOTE style=&quot;WIDTH: 80%; HEIGHT: 148px; 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 align=justify&gt;1. 헌법 및 주요 법률들의 구조와 내용&lt;BR&gt;2. 입법기술론(법제실무) - 법문작성 및 입안방법&lt;BR&gt;3. 입법평가론 - 사전, 병행 및 사후 평가방식(정책평가 일부 원용)&lt;BR&gt;4. 입법커뮤니케이션 - 매체 활용 및 분석방법론&lt;BR&gt;5. 입법철학 및 윤리 - 입법 관점에서의 규범형성의 의미&lt;BR&gt;6. 의정 보좌 실무 - 실무적 활용 염두(관련 문서 작성 방법 포함)&lt;BR&gt;7. 선거 실무 - 실무적 활용 염두&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이러한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lt;/P&gt;
&lt;BLOCKQUOTE style=&quot;WIDTH: 80%; HEIGHT: 145px; 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gt;1. 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 보좌인력&lt;BR&gt;2. 국회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인력&lt;BR&gt;3. 행정부 법제 전문인력&lt;BR&gt;4. 기업체의 입법로비스트(합법적 테두리 내에서)&lt;BR&gt;5. 로펌 등에서의 입법컨설턴트&lt;BR&gt;6. 시민단체에서의 입법활동가&lt;BR&gt;7. 상황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로비스트&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이상의 내용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이일 뿐이다. 추후 필요하다면 좀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치상황의 변화와 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더욱 보강되어야하며, 그 전제로서 교육 컨텐츠가 충실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실현되지 않을 미래일 수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국회</category>
			<category>로비스트</category>
			<category>법제교육원</category>
			<category>의회대학원</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전문인력</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category>지방의회</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7</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7#entry107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Jan 2012 12:38: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컨설팅에 대하여</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6</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lt;FONT color=#0000ff&gt;* 주: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lt;/FONT&gt;&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학 연구의 활성화는 이 학문분야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그 이유는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이를 연구하기 위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입법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컨설팅이 수행할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lt;/P&gt;
&lt;P align=justify&gt;공공영역에서의 입법컨설팅은 지난 해(2011년) 법제처의 사전입안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시행된바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공공차원의 입법컨설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보다는, 사업을 수주한 법인들이 (사)입법학연구소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대형 로펌들이라는 점이 부각된 바 있었다.&lt;/P&gt;
&lt;P align=justify&gt;대형 로펌들에게 이러한 입법컨설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현재로서 수익성에서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전입안지원 사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로펌의 전문성은 지금 수준(해석법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수익을 추구하는 대형 로펌들이 자신들이 수임하는 사건들과 관련성을 가지는 공적인 입법문제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는 다시금 논해져야 한다). 그러나 추후 입법학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lt;/P&gt;
&lt;P align=justify&gt;특정 입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 입법취지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규범적, 사실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와 관련하여, 입법학은 이러한 근거들을 적실하게 발견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하는 소임을 가진다.&lt;/P&gt;
&lt;P align=justify&gt;개인적으로 이러한 입법컨설팅을 조직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각 대학의 연구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로펌들의 업무는 주로 법원에서의 송무와 관련이 있고, 법의 형성보다는 적용 부분에 특화된 전문성을 자기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다소 좁은 시야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하는 판단이다. 대학의 연구소는 입법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ltr&gt;
&lt;P align=justify&gt;1. 일반적인 종합대학의 경우,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lt;BR&gt;&lt;BR&gt;2. 기업 형태의 로펌에 비하여 인적 구성(사안별 팀 구성)을 유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t;BR&gt;&lt;BR&gt;3. 자료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교수, 학생, 연구원, 인턴 등)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및) 개인들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는 물론 교육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lt;BR&gt;&lt;BR&gt;4. 컨설팅 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들은 입법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연구 소재가 될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입법컨설팅의 기반이 될 수 있다.&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현실적인 입법컨설팅의 공식화된 출발점이 법제처 등 공공기관의 사전 입안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후 민간영역에서도 입법컨설팅을 표방하는 업체 및 로펌들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도 몇몇 업체들의 경우 이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식화/활성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lt;/P&gt;
&lt;P align=justify&gt;추후 민간 영역에서 입법컨설팅이 활성화 된다면 로펌들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수임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별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의 입법지원 및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quot;비교적&quot; 영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학기관을 활용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법학연구소</category>
			<category>법학연구원</category>
			<category>사전입안지원</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컨설팅</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6</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6#entry106comment</comments>
			<pubDate>Thu, 05 Jan 2012 16:32: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5</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추진해 보려한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lt;BR&gt;&lt;BR&gt;&lt;STRONG&gt;(1) 입법학 연구&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2012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법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입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보좌진 관련 사건들은 입법학의 존재 및 교육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든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번 해에 주목하고 싶은 연구는 기초적으로는 입법학의 의의, 구체적인 입법학 연구방법에 대해 명확히 해 보고싶다. 입법학이 단지 연구 대상을 입법작용으로 설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법학의 도그마틱과 같이 독특한 방법론적 기초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자 개인의 입법의지가 입법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입법자의 도덕과 분리된 법률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러한 이론적인 연구에 더불어 좀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은 실제 입법학 교육을 위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고싶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입법학이라는 강좌가 다수 개설되었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입법학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것 같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변호사 시험의 폐해때문이기도 하지만, 갖추어진 커리큘럼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법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다.&lt;/P&gt;
&lt;P align=justify&gt;&lt;STRONG&gt;(2) 정보법학 연구&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2012년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정치의 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연말 연초부터 관련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몇 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의 변화가 SNS의 바람을 타고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 고정적 웹페이지 중심의 인터넷이 홍보 중심의 글쓰기였다면, SNS에서의 글쓰기는 감성과 소통 중심의 글쓰기가 대세인 것 같다. 그 만큼 정치(politics)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좀 더 동원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lt;/P&gt;
&lt;P align=justify&gt;사실 환경의 변화는 그에 걸맞는 규제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는 이미 2000년대를 전후한 정보법학 연구의 붐을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기 정보법학 연구의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보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lt;/P&gt;
&lt;P align=justify&gt;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해서 뭐 특이한 것이 있겠느냐. 단지 규제영역만 바뀐 것이 아니냐 등의 의문이 2000년대 초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다(대표적으로, 이스터브룩 판사와 로렌스 레식 교수간의 논쟁). 사실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렴풋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lt;/P&gt;
&lt;P align=justify&gt;소통방식의 변화는 법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 자체를 변화시킨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의사소통과 네트워크상의 전자적 비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변화가 사실상 중요 핵심이다. 이는 또한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문제, 의사소통 빈도의 문제, 그리고 내심의 표출 가능성 문제 등과 결부하여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념을 탄생시키고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2012년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나의 의견들을 논문들을 통해서 표출해 보고자 한다. 때로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문체로, 때로는 대중적인 문체로 말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살아가는이야기</category>
			<category>SNS</category>
			<category>로스쿨</category>
			<category>법학전문대학원</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category>정보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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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an 2012 20:34: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2nd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4</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3366&gt;* 주1 : 아래의 자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보도자료입니다.&lt;BR&gt;* 주2 : 첨부하는 파일은 각각 엑셀과 PDF로 만들어진 학술대회 프로그램입니다.&lt;BR&gt;&lt;/FONT&gt;&lt;STRONG&gt;&lt;STRONG&gt;&lt;FONT size=3 face=&quot;&#039;GulimChe&#039;, Sans-serif&quot;&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size=2&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ment/1040488923.xlsx&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image/extension/unknown.gif&quot; alt=&quot;&quot; /&gt; [0922]EALS_Program.xlsx&lt;/a&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ment/1355910565.pdf&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gt; east_asian_law&amp;amp;_society_conference_Program.pdf&lt;/a&gt;&lt;/div&gt;&lt;BR&gt;&lt;/FONT&gt;&lt;BR&gt;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 &lt;BR&gt;(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lt;/DIV&gt;&lt;/FONT&gt;&lt;/STRONG&gt;
&lt;P&gt;&lt;/STRONG&gt;&lt;BR&gt;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에 걸쳐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관) 별관에서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2nd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를 개최함. (프로그램 표 첨부).&lt;/P&gt;
&lt;P&gt;동 대회는 세계법사회학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의 동아시아분과(CRN-East Asian Legal Studies), 한국법사회학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세 단체/기관이 공동주최함.&lt;/P&gt;
&lt;P&gt;이 대회에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 대양주, 유럽 각국에서 150여명의 법사회학자가 참가함. 이 대회는 2010년 2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에 이은 제2회 대회임. 대회 전체의 제목은 Dialects and Dialectics: East Asian Dialogues in Law and Society (지역적 규범과 변증법: 법과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화)&lt;/P&gt;
&lt;P&gt;이 대회에서는 기조강연에 이어 총 37개의 패널이 열림 (프로그램 도표 참조).&lt;/P&gt;
&lt;P&gt;구성된 패널 및 발표되는 논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음.&lt;/P&gt;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affa9&quot;&gt;▢ Fukushima Nuclear Disaster, Energy Sovereignty and the Future of Atomic Energy Ambitions in East Asia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에너지 주권, 원자력을 향한 동아시아의 야심, 그 미래는)&lt;BR&gt;&lt;/FONT&gt;&lt;/STRONG&gt;-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00-11:30, Panel 37, 국제회의실&lt;/P&gt;
&lt;P&gt;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핵정책의 구조적 배경 및 전망을 논하는 이 패널은 일본계 미국학자인 후쿠라이 히로시(Hiroshi Fukurai, UC Santa Cruz 사회학과 교수)가 기획. 다음 5개 연구가 발표됨.&lt;/P&gt;
&lt;P&gt;- Patricia Blazey, “Does China&#039;s 12th Five Year Plan Allow for Sufficient Energy to be Produced from Nuclear Power Plants to Support Its Booming Economy in the Period 2011 -2015?”&lt;BR&gt;- Hiroshi Fukurai, “The Embracement of the Atomic Energy Program in Japan”&lt;BR&gt;- Eri Osaka, “General Electric, Corporate Liability and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lt;BR&gt;- Koichi Hasegawa, “Anti-Nuclear Movements in Japan”&lt;BR&gt;- Michelle Daigle, “Parallel Disasters: Lessons for Fukushima from Minamata’s Sociolegal Context”&lt;/P&gt;
&lt;P&gt;패널을 기획한 후쿠라이 교수는 Nuclear Tsunami: American Role in Japan Disaster 라는 제목의 책을 공저하고 있는바 (공저자는 Hiroshi Fukurai, Richard Krooth, Morris Edelson), 이번에 이 책의 내용을 발표함. 발표의 취지를 요약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낳은 일본의 핵 정책은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산물이며, CIA의 음모, 미국의 경제적 이해, 일본의 독점적 보수언론과 기업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lt;/P&gt;
&lt;P&gt;같은 패널에서 발표하는 오사카 에리(Osaka Eri, 일본 토오요오대학)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건설의 수주자인 제네랄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건설 책임을 묻고 있으며, 패트리샤 블레이지(Patricial Blazey, 호주 매쿼리Macquarie 대학) 발표자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와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논함. 하세가와 고이치(Koichi Hasegawa, 일본 토호쿠대학) 교수와 미셀 데이글(Michelle Daigle, 미국 하와이주립대) 발표자는 각각 일본에서의 반핵운동을 음미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본의 환경 재해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미나마타 사건과 비교,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함.&lt;/P&gt;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affa9&quot;&gt;▢ The Confluence of Law and Markets in East Asia: Shareholder Democracy, Chaebol Familism, and Asian Developmentalism (동아시아에서 법과 시장의 착종: 주주민주주의, 재벌가족주의, 아시아적 개발주의)&lt;BR&gt;&lt;/FONT&gt;&lt;/STRONG&gt;-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30-6:10, Plenary Session, 국제회의실&lt;/P&gt;
&lt;P&gt;이 세션은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세션으로서 이 학술대회의 대단원을 이룸. 여기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평가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함.&lt;/P&gt;
&lt;P&gt;발표되는 논문은&lt;BR&gt;- Kellye Y. Testy, “The Promises and Perils of Shareholder Primacy”&lt;BR&gt;- Hasung Jang, “Corporate Governance Development and Issues in Asia”&lt;BR&gt;- John Ohnesorge, “Chaebol and the Functions of Corporate Law in Development”&lt;/P&gt;
&lt;P&gt;발제에 나서는 켈리 테스티(Kellye Y. Testy)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 원장(Dean,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은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주주민주주의적 방식이 가지는 강점과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논쟁을 예고함.&lt;/P&gt;
&lt;P&gt;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선봉에 서온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번 대회에 특별히 초청되어 한국의 경험을 들어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타당성을 역설할 것임.&lt;/P&gt;
&lt;P&gt;미국 위스컨신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의 존 오네소르그(John Ohnesorge)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을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 속에서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가지는 함의를 복합적으로 분석함. 그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민중주의적 토대를 가지면서도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파도와 묘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lt;/P&gt;
&lt;P&gt;한국 등 아시아의 도산법을 비교연구하여 이름을 떨친 테렌스 할리데이(Terence Halliday) 교수와 일본 회사법의 전문가인 류크 노티지(Luke Nottage)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STRONG&gt;▢ 2개 국민참여재판 관련 패널 및 아시아의 법학교육 및 법률시장에 관한 패널&lt;/STRONG&gt;&lt;/FONT&gt;&lt;/P&gt;
&lt;P&gt;동아시아의 현재진행형 변화를 대표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패널이 개설되며,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세계적 권위자인 발레리 한스(Valerie Hans) 코넬대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한 실무가와 학자가 논의에 가세함.&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STRONG&gt;▢ 기조연설: Where Are We Now and Where Should We Head For?: A Reflection on the Place of East Asia on the Map of Socio-Legal Scholarship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사회학의 세계 지도 위에서 동아시아는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lt;/STRONG&gt;&lt;/FONT&gt;&lt;/P&gt;
&lt;P&gt;이 대회의 기조연설에서는 일본 법사회학계의 원로이자 세계법사회학회 동아시아 분과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미야자와 세츠오(Setsuo Miyazawa,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동아시아의 법사회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함.&lt;/P&gt;</description>
			<category>법과 사회이론</category>
			<category>EALS</category>
			<category>East Asian Law &amp; Society</category>
			<category>동아시아법과사회</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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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4#entry104comment</comments>
			<pubDate>Tue, 27 Sep 2011 11:15: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의 현장에서</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3</link>
			<description>&lt;P&gt;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완전한 적응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적인 과정은 습득한 듯 하다.&lt;/P&gt;
&lt;P&gt;입법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제들이 어떠한 아이디어의 숙성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으로 탄생하는지를 눈여겨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인 듯하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따로 있지만, 그간 공부해 왔던 입법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과 마주하고 있다.&lt;/P&gt;
&lt;P&gt;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온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매우 가치 없는 허상 및 허구의 산물이기도 한 것 같다. 누군가는 법을 통해 모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는 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역사와 법(제도)이 가지는 우연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lt;/P&gt;
&lt;P&gt;법은 인간 의지와 정치의 산물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의도된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또 다른 입법의지를 만들어내고,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입법적 쟁점이 사회적 문제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lt;/P&gt;
&lt;P&gt;앞으로 많은 것들을 겸허하게 배우고 관찰해 보아야할 시기인 듯하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국회</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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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un 2011 13:03: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학의 연구분야</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2</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국내에서 입법학을 연구하시는 선도적인 교수님들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입법학의 연구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입법이론, 입법방법론, 입법과정론, 입법평가론, 입법기술론 등의 분야가 논해지고 있다. 입법 실무와 결합된 입법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연구분야의 구분이 현실속에서 모두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더 나아가 유럽의 입법학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분야의 구분을 넘어서는 세부적인 연구분야도 논해지고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러한 연구 세부분야에 대한 논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입법학 연구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무 입법에 있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반해,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lt;/P&gt;
&lt;P align=justify&gt;특히 최근에는 입법평가라는 입법학의 연구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간 한국에서의 입법이라는 것이 다소 비과학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자 또는 행정가들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입법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입법평가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입법평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입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이라는 것은 앞서 입법학이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인 도덕적 불일치를 전제로 그것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공동체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일치를 입법평가가 전제로 하는 과학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입법평가라는 것은 입법자들이 입법을 행함에 있어 그들의 논증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주는 논거를 제시해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입법평가 방법론의 발전을 이러한 이유를 들어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입법학 연구의 세부분야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매우 다양한 영역의 학문분과와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일치의 존중에 대한 관점이다. 과학성에 대한 맹신은 입법의 본질적 의의를 상실시킬 수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객관성</category>
			<category>과학성</category>
			<category>불일치</category>
			<category>입법과정론</category>
			<category>입법기술론</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평가론</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2</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2#entry102comment</comments>
			<pubDate>Thu, 31 Mar 2011 10:35: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학에 대한 개념정의</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1</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입법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곳 저곳에서 서로 개념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이들은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어떤 이들은 입법학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블루 오션이라고 여기고 있는 느낌을 준다. 몇년전 입법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한 단체의 모임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입법학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았다는 사실. 특히 입법학이라는 것이 법제정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연구 용역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진 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물론 그 모임이 다소 흐지부지 되면서 그런 날파리 부류의 입법학 전문가(?)들은 다 떠나갔지만 말이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입법학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개인적으로는 다른 학자들이 입법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천착해 왔다. 그런데 사실 입법학이라는 것이 딱히 무엇이다라고 언급하기 힘든 학문분야라는 사실이다. 물론 학문적 대상으로만 보자면야 법의 형성 및 제정과 관련된 다학제적 학문분야라고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설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콜라병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진짜로 콜라를 담는 병이라고만 언급할 뿐, 그러한 콜라병이 어떠한 유용성과 가치를 가질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상적인 개념들만 나열하는 형이상학 그 자체라는 느낌을 준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러한 상황은 사실 서구의 입법학자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현대 입법학의 특이점이라면 입법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가 다학제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발전해 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기법들을 수용해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학제적인 입법학의 특성은 입법학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입법학의 존재 의의에 대한 논의부터 진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t;/P&gt;
&lt;P align=justify&gt;나는 입법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물론 이러한 개념정의는 추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lt;/P&gt;
&lt;BLOCKQUOTE style=&quot;WIDTH: 80.2%; HEIGHT: 46px&quot;&gt;
&lt;P&gt;&quot;사회내에 존재하는 불일치들을 직시하고, 그러한 불일치의 가능성들이 법 그 자체에 보존되도록 해 줄수 있는 다학제적 학문 분과&quot;&lt;/P&gt;&lt;/BLOCKQUOTE&gt;
&lt;P align=justify&gt;기존의 관념에서 법이라는 것은 불일치를 제거하고,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러한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면서 그러한 불일치들이 단순하게 특정 권위체들의 판단에 의해 제거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이 근원적으로 폭력성, 달리 말하자면 특정인들의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밖에 없음이 회자되고 있다. 그 결과, 법원 재판과 관련된 사법판결 이론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리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다지 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법판결이론들은 대부분 그러한 불일치 존재의 불가피성을 시인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힘든 과학성 또는 객관성을 가지는 논거들을 만들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며, 그러한 과학성과 객관성에 의탁하여 불일치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입법학의 지상과제로 설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그다지 괄목할만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간 입법학 연구에 수용되어 온 사회과학적인 방법론들은 그 자체대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들 만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불일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일치와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lt;/P&gt;
&lt;P&gt;&quot;불일치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quot;를 위해 필요한 학문이 바로 입법학이다.&lt;BR&gt;또한 이것은 &quot;갈등의 제도화&quot;를 의미한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다학제적 학문</category>
			<category>불일치</category>
			<category>사회과학</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1</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1#entry101comment</comments>
			<pubDate>Tue, 25 Jan 2011 09:57: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블로그에 글쓰기</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100</link>
			<description>&lt;P align=&quot;justify&quot;&gt;요즘은 소위 SNS가 대세인 관계로 기존의 블로그 등에 관한 관심이 소원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SNS의 즉흥성, 신속성 그리고 간결성이라는 특징은 아무리 블로그와 같은 메체들이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한계인 것 같다. 그 결과 넷 상에서는 진지한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에 관한 포스팅보다는 즉자적인 자신의 감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한 현상을 개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각각의 매체들은 각각의 유용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lt;/P&gt;
&lt;P align=&quot;justify&quot;&gt;특히 블로그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적절한 매체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문제는 블로그에 글쓰기라는 것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블로그의 특성이 SNS에 비하여 다소 정적이기에 이러한 블로그상의 정보들이 여러 방면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블로그의 포스팅을 꺼려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이슈들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인 비난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lt;/P&gt;
&lt;P align=&quot;justify&quot;&gt;사실 예전에 나의 한 동학은 나에게 블로그에 글쓰기를 자제할 것을 충고해 준 적이 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학술적인 내용들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주장들을 기술해 놓을 경우, 그러한 자료들은 추후에 나 자신을 역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진심어린 충고였다. 이런 충고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수긍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사건 이후 블로그에 글쓰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lt;/P&gt;
&lt;P align=&quot;justify&quot;&gt;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 자신의 언어와 주장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결과, 블로그상에서 함부로 아무것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나의 주장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에 대해 명확하면 명확한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현대의 다원민주주의 사회에 더욱 적합한 행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을 오늘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게 되었다.&lt;/P&gt;
&lt;P align=&quot;justify&quot;&gt;앞으로 나의 이 소중한 공간이 블로그에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quot;지속적으로&quot; 남겨볼 생각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살아가는이야기</category>
			<category>SNS</category>
			<category>글쓰기</category>
			<category>블로그</category>
			<category>트위터</category>
			<category>페이스북</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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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an 2011 20:50: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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