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헌법 만들기? 그보다는 소통이 더욱 중요
- Posted at 2010/03/31 09:03
- Filed under 꼬뮨논평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나라'헌'자를 써서 국가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정에 적용시킨다니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인가? 물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가정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가정헌법 만들기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존재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상호간에 준수할 수 있는 구칙을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정해진 법대로 살자, 정해진 법을 잘 준수하는 기본 바탕을 만들자 등의 논의인데, 이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오늘날 실무법조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개념법학적, 그리고 형식논리주의적 사고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보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정치적 타협의 가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간에 무언가를 규칙으로 만드는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구태여 "가정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자칫 어린 친구들에게 뭐든지 법으로만 정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아주 어렷을 적부터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법무부가 이래저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어 온 법무부의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다. 매우 어려운 일을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문제는 사업 컨텐츠의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식의 훈계조가 아니라, 법무부와 국민들이 자유롭게 법의 문제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변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태스러운 70~80년대식의 방식으로는 더이상 국가조직도 움직일 수 없다.
법무부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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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생산관계가 가족에서 출발하다보니 자본주의 이전의 상부구조를 선이해하라는 맑시스트에 대한 법무부의 배려가 아닐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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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런 배려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듯^^ 공부는 잘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