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력과 입법의 단면
- Posted at 2009/07/27 17:42
- Filed under 꼬뮨논평
이번 미디어법 국회 통과와 관련된 일들은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는 것 같다. 과연 입법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정치적 의견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입법은 결국 법의 제정권한을 향유하는 권력이 가지는 고유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법은 폭력적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내가 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는 알게 모르게 나의 의사, 좀 더 정확히는 묵시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선거를 통하여 대의기구를 구성하고, 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의기관 구성원들이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선거를 떠나서는 그러한 대의체들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입법과정에 투여할 뿐이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영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의 실현은 좌초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대의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교묘하고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 극렬한 저항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고려하여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한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이번 미디어법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지난번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때 금번 미디어법의 주역인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치의사가 왜곡되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이 잘못 해왔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호도당했다는 생각 말이다. 그 후 2007년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통제에 눈을 뜨게 된다. 선거법상의 실명제 조항,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소송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연장선 상에서 미네르바 사건, 유튜브 사건 등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흐름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단지 통제라는 수순을 넘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매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이번 미디어법을 통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처럼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유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현실정치에서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권력싸움을 자신과는 관계 없음을 강조하면서 중립을 외치거나, 게임을 보듯 즐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문제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곧 생활이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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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법, 이명박, 입법, 정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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