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의 연구분야

국내에서 입법학을 연구하시는 선도적인 교수님들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입법학의 연구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입법이론, 입법방법론, 입법과정론, 입법평가론, 입법기술론 등의 분야가 논해지고 있다. 입법 실무와 결합된 입법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연구분야의 구분이 현실속에서 모두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더 나아가 유럽의 입법학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분야의 구분을 넘어서는 세부적인 연구분야도 논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세부분야에 대한 논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입법학 연구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무 입법에 있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반해,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입법평가라는 입법학의 연구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간 한국에서의 입법이라는 것이 다소 비과학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자 또는 행정가들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입법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입법평가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입법평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입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입법이라는 것은 앞서 입법학이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인 도덕적 불일치를 전제로 그것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공동체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일치를 입법평가가 전제로 하는 과학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입법평가라는 것은 입법자들이 입법을 행함에 있어 그들의 논증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주는 논거를 제시해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입법평가 방법론의 발전을 이러한 이유를 들어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입법학 연구의 세부분야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매우 다양한 영역의 학문분과와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일치의 존중에 대한 관점이다. 과학성에 대한 맹신은 입법의 본질적 의의를 상실시킬 수 있다.

Posted by 정보꼬뮨

2011/03/31 10:35 2011/03/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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