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이하의 내용 또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다.
입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항상 새로워 보인다. 이는 입법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거의 10여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것 같다. 공고화된 민주화 이후 입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장추세에 있다. 이제 시민들은 법의 문제에 있어 특정 법해석을 유도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의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입법전문인력 양성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단지 각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위한 인력양성기관 설립(ex. 의회대학원, 법제교육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로비스트가 바로 그러한 입법전문가라 주장하고 이들의 양성화 및 합법화를 주장한다(아마도 이 부분은 국회 출신 공무원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모두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좀 더 시각을 넓히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법전문인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내의 규제 맥락을 짚어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사항들 중 법제화(개정, 폐지 포함)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실정화하고, 입법과정 속에서 그것을 관철해 낼수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관료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시민계급 위에 굴림하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민과 시민에 봉사하는 인력들을 의미한다.
2010년 민주당 모 의원에 의해서 의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다. 이 법안은 사실상 국회의원 보좌인력 양성을 주요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최근 보좌진들의 비위행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또한 의회내에 이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내에 이러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위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즉 국회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법제전문 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부 차원에서 법제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부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협소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는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의 입법과정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익적 관점의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법제교육이 공론화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한계 및 문제점은 단지 현단계 논의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후 적절한 운영방향과 학위(자격) 부여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외부의 대학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민간의 대학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는 아마도 당해 교육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이 상정될 수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학 교육을 특성화 하는 방안
2. 폐지될 학부 법학과를 입법학 교육 관련 학과로 전환하는 방안
3.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입법학과를 개설하는 방안
4. 독자적인 대학원대학교를 개설하는 방안
만일 위와 같은 형식의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과목군들이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 및 주요 법률들의 구조와 내용
2. 입법기술론(법제실무) - 법문작성 및 입안방법
3. 입법평가론 - 사전, 병행 및 사후 평가방식(정책평가 일부 원용)
4. 입법커뮤니케이션 - 매체 활용 및 분석방법론
5. 입법철학 및 윤리 - 입법 관점에서의 규범형성의 의미
6. 의정 보좌 실무 - 실무적 활용 염두(관련 문서 작성 방법 포함)
7. 선거 실무 - 실무적 활용 염두
이러한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 보좌인력
2. 국회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인력
3. 행정부 법제 전문인력
4. 기업체의 입법로비스트(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5. 로펌 등에서의 입법컨설턴트
6. 시민단체에서의 입법활동가
7. 상황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로비스트
이상의 내용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이일 뿐이다. 추후 필요하다면 좀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치상황의 변화와 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더욱 보강되어야하며, 그 전제로서 교육 컨텐츠가 충실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실현되지 않을 미래일 수 있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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