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대한민국 하위 1%, 검찰

어제 PD수첩에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간 술접대, 성상납 등과 관련된 검찰의 행태는 많은 의혹으로 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다. 뭐 검사들이 저지르고 다니는 비리라고 한다면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물론 모든 검사들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권력의 향수에 취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및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및 기소하는 검찰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안타깝기만 하다. PD수첩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부산지검의 경우, 보도된 내용이 한 범죄자의 검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단순하게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였다. 그렇다면 또한 그 보도가 조작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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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보도된 문건

놀라운 사실은 보도내용에 나온 한 검사는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정도의 접대 및 성상납을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당연히 그들의 인식에서 보도된 검사들의 비위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트집잡기의 일종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인 것 같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도덕적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이 5공 시절의 구호와 같은 '정의사회 구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에서는 바로 이 앞의 포스팅에도 올린 바 있지만 "가정헌법만들기" 등의 준법의식 고취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준법의식은 대한민국의 "하위 1%"인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정의를 말하고, 진정한 법을 말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는 사실이 왠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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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얼마전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법원 내부의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보수 정치권, 언론 그리고 검찰 진영에서 집중 공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자조적인 자기성찰을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다른 성격을 가지는 연구회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 생각도 지향점도 없이 밤마다 술대접과 향응에 찌들어 살면서, 정권의 눈치나 보는 그런 검사들의 생활보다는 좀더 바람지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저기 들은 바로는 어제 PD수첩에 나온 검사들과는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검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매우 학구적이며, 때로는 매우 정의롭다. 이런 검사들이 검사 집단, 아니 패밀리의 주류가 되어야 진정으로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검찰이 다룬 많은 사건들은 검찰의 능력과 본심에 회의를 품기에 충분했다.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수사,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 미네르바 사건 수사, 그리고 최근에는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수사가 그랬다. 이 많은 사건들은 검찰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한 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문제르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의 논리는 일선 경찰들의 인권 및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이 저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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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이러한 문제의 아주 원초적인 근원은 법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실정법과 판례에 대한 단순 암기를 중심으로 시험에만 붙으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 주는 집단이 바로 법조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강의, 심지어는 과외를 받아가며 시험에 붙으려는 노력을 한다.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공부 속에서 정작 잊혀지는 것은 "과연 법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미국식 법학교육을 표방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형적 전제는 그들이 학부 교육의 다양한 전공교육을 통하여 인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미 완수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학부시절에는 각종 전문대학원 또는 취직을 위한 시험공부로 바쁘지 않은가?

철저하고 주도면밀한 검찰의 개혁과 판갈이가 필요하다.

Posted by 정보꼬뮨

2010/04/21 10:03 2010/04/21 10:03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나라'헌'자를 써서 국가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정에 적용시킨다니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인가? 물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가정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가정헌법 만들기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존재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상호간에 준수할 수 있는 구칙을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정해진 법대로 살자, 정해진 법을 잘 준수하는 기본 바탕을 만들자 등의 논의인데, 이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오늘날 실무법조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개념법학적, 그리고 형식논리주의적 사고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보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정치적 타협의 가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간에 무언가를 규칙으로 만드는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구태여 "가정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자칫 어린 친구들에게 뭐든지 법으로만 정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아주 어렷을 적부터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법무부가 이래저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어 온 법무부의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다. 매우 어려운 일을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문제는 사업 컨텐츠의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식의 훈계조가 아니라, 법무부와 국민들이 자유롭게 법의 문제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변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태스러운 70~80년대식의 방식으로는 더이상 국가조직도 움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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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Posted by 정보꼬뮨

2010/03/31 09:03 2010/03/31 09:03

성장없는 고용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독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독일의 "성장없는 고용"이 중심 화두였다. 이는 성장없이 어떻게 고용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에 반기를 드는 내용이었다. 라디오의 설명에 따르자면, 결국 독일의 경우 노동자경영참가 형태의 한 유형인 공동결정제도에 기반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러한 성장없는 고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독일 경제의 근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부각되면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구실에 오자마자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한 일간지는 복지축소와 잡셰어링 덕택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조, 더 나아가서는 경기가 좋을 때 노동 복지 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역시 입장 및 견해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달리 이끌어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많은 차이점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와 같은 경제 문외한에게는 분명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독일의 복지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독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는지 등이 언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는 어느 점에서 다른지가 언급되어야 한다.

과거 보수 진영에서는 성장없이는 고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조에 입각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과 다른 팩트가 나오자 마자 그것을 자신들의 논조에 유리하게 바꾸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해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재벌체제가 아직 현존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들보다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아온 이제까지의 상황, 재벌들이 더욱 몸을 불려온 상황에서, 또 다시 복지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좀 더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Posted by 정보꼬뮨

2010/03/29 10:55 2010/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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