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대한민국 하위 1%, 검찰
- Posted at 2010/04/21 10:03
- Filed under 꼬뮨논평
어제 PD수첩에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간 술접대, 성상납 등과 관련된 검찰의 행태는 많은 의혹으로 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다. 뭐 검사들이 저지르고 다니는 비리라고 한다면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물론 모든 검사들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권력의 향수에 취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및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및 기소하는 검찰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안타깝기만 하다. PD수첩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부산지검의 경우, 보도된 내용이 한 범죄자의 검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단순하게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였다. 그렇다면 또한 그 보도가 조작된 것일까?
PD수첩에 보도된 문건
놀라운 사실은 보도내용에 나온 한 검사는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정도의 접대 및 성상납을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당연히 그들의 인식에서 보도된 검사들의 비위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트집잡기의 일종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인 것 같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도덕적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이 5공 시절의 구호와 같은 '정의사회 구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에서는 바로 이 앞의 포스팅에도 올린 바 있지만 "가정헌법만들기" 등의 준법의식 고취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준법의식은 대한민국의 "하위 1%"인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정의를 말하고, 진정한 법을 말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는 사실이 왠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한민국 검찰
얼마전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법원 내부의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보수 정치권, 언론 그리고 검찰 진영에서 집중 공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자조적인 자기성찰을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다른 성격을 가지는 연구회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 생각도 지향점도 없이 밤마다 술대접과 향응에 찌들어 살면서, 정권의 눈치나 보는 그런 검사들의 생활보다는 좀더 바람지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저기 들은 바로는 어제 PD수첩에 나온 검사들과는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검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매우 학구적이며, 때로는 매우 정의롭다. 이런 검사들이 검사 집단, 아니 패밀리의 주류가 되어야 진정으로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검찰이 다룬 많은 사건들은 검찰의 능력과 본심에 회의를 품기에 충분했다.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수사,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 미네르바 사건 수사, 그리고 최근에는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수사가 그랬다. 이 많은 사건들은 검찰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한 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문제르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의 논리는 일선 경찰들의 인권 및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이 저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노전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이러한 문제의 아주 원초적인 근원은 법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실정법과 판례에 대한 단순 암기를 중심으로 시험에만 붙으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 주는 집단이 바로 법조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강의, 심지어는 과외를 받아가며 시험에 붙으려는 노력을 한다.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공부 속에서 정작 잊혀지는 것은 "과연 법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미국식 법학교육을 표방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형적 전제는 그들이 학부 교육의 다양한 전공교육을 통하여 인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미 완수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학부시절에는 각종 전문대학원 또는 취직을 위한 시험공부로 바쁘지 않은가?
철저하고 주도면밀한 검찰의 개혁과 판갈이가 필요하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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